01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하며, 목적재산을 그 출연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을 의미합니다.
재단법인의 주체는 설립자의 재산이며, 민법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의 목적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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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재단법인재단법인의 개념부터 설립요건, 특징, 설립절차까지 안내합니다. 01 재단법인이란?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하며, 목적재산을 그 출연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을 의미합니다. 재단법인의 주체는 설립자의 재산이며, 민법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의 목적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가능합니다. 02 재단법인 설립요건
03 재단법인의 특징사단법인과는 달리 회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 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 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은 모두 이사가 가집니다. 감사도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에 해당됩니다. 04 재단법인 설립절차
출연재산의 귀속 시점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에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