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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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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의 개념부터 등록요건, 금지분야, 등록절차까지 안내합니다.

01 민간자격증

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자격증에는 국가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증과 국가기관 이외의 민간(법인, 단체, 개인 등)에서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증으로 구분됩니다.

02 민간자격증 등록요건

  •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모두 등록 가능
  • 민간자격증 관리운영규정 마련 (자격증 명칭, 급수, 직무내용, 검정방법, 시험출제 방법, 문항수 등)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해당)
  • 임대차계약서 및 대표자의 개인신분 확인용 서류
  •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03 등록 시 금지분야

  • 국가자격증(공인자격증)과 동일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된 민간자격 신설 금지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

04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구분 처리 기관 내용
1단계 직능연
  • 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2단계 주무부장관
  •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명칭금지 해당여부 검토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
  •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 결격사유 회보
주무부장관
  • 금지여부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가부 결정
3단계 직능연
  • (등록) 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주무부장관
  • (등록불가) 등록불가 통보 ※ 주무부장관 요청시 직능연이 전달
4단계 신청인
  • (등록)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5단계 직능연
  • (등록) 납부확인서 확인 등록증 발급